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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정보

관전규약

스타덤에서는, 방문객 여러분이 안전, 쾌적, 그리고 평온하게 경기를 관전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어 대회 및 이벤트가 원활하게 행해지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관전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관전 규약은, 모든 스타덤의 대회 및 이벤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다음에 티켓에 신청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주식회사 스타덤

관전규약

제1조(목적)
이 관전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스타덤(이하 “당사”라고 합니다.) 및 당사로부터 대회 또는 이벤트 개최의 허락을 받은 자(이하 당사와 아울러 “주최자”라고 합니다.)의 주최하는, 여자 프로레슬링 단체 「스타덤」(이하 「스타덤」이라고 합니다.)의 대회 및 시합의 관전 및 이벤트의 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원활한 대회 및 이벤트 진행과, 관객의 안전, 쾌적하고 평온한 관전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 합니다.
(1) 「경기」란 프로 레슬링 등의 경기를 말합니다.
(2) 「대회」란, 스타덤의 경기에 의해 구성된, 프로레슬링의 흥행을 말합니다.
(3) 「이벤트」란, 스타덤의 사인회, 악수회, 촬영회, 토크 이벤트, 그 외 주최자가 선수와 팬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회 이외의 일체의 행사를 말합니다.
(4) 「선수」란, 스타덤의 시합에 출전해, 이벤트에 참가해, 또는 대회 혹은 시합의 진행에 관계되는 프로레슬러를 말합니다.
(5) 「회장」이란, 대회, 시합 또는 이벤트가 행해지는 시설을 말합니다.
(6) 「티켓」이란,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의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스타덤의 대회, 시합 혹은 이벤트가 행해지는 회장에의 입장 또는 이벤트에의 참가를 위한 권을 말합니다.
(7) 「스탭」이란, 주최자와의 계약에 근거해, 주최자를 위해서 대회, 시합 또는 이벤트의 운영을 실시 또는 보조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해, 주최자의 임직원, 아르바이트, 선수, 레퍼리, 트레이너, 회장의 관계자, 경비원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8) 「관객」이란, 회장에서, 대회 또는 시합을 관전하거나 관전하려고 하는 사람 및 이벤트에 참가 또는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본 규약등의 동의)
1 관객은, 본 규약에 모두 동의한 다음에 대회 또는 이벤트의 티켓을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회 또는 이벤트 티켓을 취득하여 대회 또는 이벤트에 방문하는 관객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관객은 선수, 다른 관객, 주최자 또는 스탭을 항상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폭언(선수의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비추한 발언, 현저하게 품위있는 핑거 사인을 포함합니다.이하 동일합니다.) , 인종, 국적, 장애의 유무, 피부색 그 외의 신체적 특징, 연령, 언어, 출자 등에 관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스타덤은 이러한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의 성립)
1 대회 혹은 시합의 관전 계약, 또는 이벤트의 참가 계약은, 관객이 티켓을 취득했을 때, 관객과 주최자의 사이에서 본 규약에 근거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티켓을 가지는 사람은, 티켓의 정에 따라, 본 규약 및 주최자가 정하는 조건에 근거해, 회장내의 지정된 좌석 또는 장소에서, 대회 혹은 경기를 관전해 또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관객은, 회장에의 입장에 즈음해, 주최자 소정의 방법에 의해, 티켓을 제시한 후에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관객은 입장후에도 회장을 퇴출할 때까지 티켓을 보유하고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주최자는, 주최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대회 또는 이벤트의 전부가 행해지지 않았던 경우 또는 주최자가 특히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에 대해서 티켓의 환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입장 거부 사유)
주최자는,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객에 대해서는, 회장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관객에게 티켓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없어졌을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가게, 사회운동 등 표지하는 골로, 특수지능폭력집단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사람(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
(2)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기타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 장권의 부정 전매」와 동의로 하고, 이하와 같다고 합니다. ) 그 외의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 또는 수단에 의해 티켓을

취득한
사람 선수, 다른 관객, 주최자 또는 스태프에 대해 폐를 끼치는 행위 라스먼트 행위를 포함합니다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를 실시한 사람 또는 행 하려고

하는
사람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 (9) 특히 다른 관객을 위압하는 옷차림, 또는 과도하게 노출도가 높은 복장의 사람
(10) 분명히 컨디션이 우수하지 않거나 공기 감염의 우려가 있다 감염증을 앓고 있을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전매 등의 금지)
1 주최자로부터 티켓을 구입 또는 입수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해, 티켓의 부정 전매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2 주최자는, 티켓의 부정 전매에 수반하는 관객간 또는 관객과 제삼자간의 트러블에 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반입금지물)
1 관객은 회장에 다음의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주최자 또는 회장관리규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총포도검류, 경봉・곤봉, 스탄건, 스프레이류, 불꽃・폭발물, 폭죽, 극약물, 그 외의 위험물 또는 일반적으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
2) 병・캔류, 알코올류, 아이스 박스 의 관객의 시야를 차단,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대회, 경기 혹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 또는 다른 관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전·참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5) 애완동물 그 외의 동물
(6) 주최자 또는 스타덤과는 무관한 특정의 기업, 정당, 종교, 사상 등을 특히 상기시키거나 광고
하는

3 주최자는, 관객에 대해, 반입 금지물의 파기, 몰수, 일시 보관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입장 및 퇴장)
1 관객은, 주최자가 정한 시각으로부터 회장에 입장할 수 있고, 대회 또는 이벤트가 종료했을 때는, 스탭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회장으로부터 퇴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관객은, 회장내에 있어서는 항상 주최자 또는 스탭에 의한 지시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관객은, 회장 주변에 있어서, 인근의 주민등의 제삼자의 폐가 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관전시의 동의 사항)
관객은, 대회 또는 시합의 관전에 있어서, 이하의 각 항에 정하는 사항에 미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회장내 및 회장의 부지내에서, 주최자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자가, 관객 개인의 초상이나 관객이 반입한 물건 등을 포함하는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
2 전항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등이, 이하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1)경기, 대회 또는 이벤트의 중계(텔레비전 방송, 인터넷에 의한 전달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회장 내에 설치되는 모니터에의 투영
(3) 주최자에 의한 주최자 공식 미디어(SNS를 포함한다.)에서의 공개 등

4) 주최자 또는 주최자가 인정한 미디어 등에
의한 보도

제10조(금지행위)
1 관객은,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장에서 다음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1) 티켓에 의해 지정된 좌석 또는 스페이스 이외의 장소를 점거하는
행위 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전·참가를 방해하거나 대회, 경기 혹은 이벤트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주최자 또는 회장이 관리하는 시설 및 물품의 훼손 행위
(4) 주최자 또는 스 타담과는 무관한 특정 기업, 정당, 종교, 사상 등을 특별히 상기시키거나 광고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붙은 눈물, 비방 중상, 차별 행위, 팬 서비스의 강요, 신체적 접촉, 성적 목적으로의 화상 또는 동영상의 촬영·투고, 그 외의 괴롭힘 행위를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6) 링·꽃길 등에의 침입, 시합에의 난입, 물품의 던지기, 그 외의 대회, 시합 또는 이벤트에의 개입 행위
(7) 대기열에의 인터럽트 또는 입입 금지 개소에의 침입
행위
(9) 플래시·고정 스탠드 등을 이용한 사진 촬영 행위, 또는 상용·판매 목적에 의한 사진 촬영 행위

(10)
주최자 또는 회장 관리자가 정하는, 본 규약, 회장 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외의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13) 악기, 횡단막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응원행위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 행위 또는 불법행위 (16) 전 각호외, 대회, 경기 혹은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 또는 다른 관객의 관전·참가를 방해하거나, 스탭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2 스태프는 관객이 전항 각호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관객에게 신분증명서 제시, 소지물 개설, 촬영 내용 확인 등의 합리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퇴장 조치)
주최자는, 이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객에 대해서, 회장으로부터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관객에게 티켓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5조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7조 제1항의 반입 금지물을 회장내에 반입한 자 또는 동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거부한
자 위반한 자 또는 동 제2항에 정하는 요청을 거부한 자

(4
) 주최자 또는 스태프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손해배상)
관객은 본 규약에 반하여 선수, 다른 관객, 주최자 또는 스태프에 대하여 손해를 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책임의 제한)
1 주최자는, 본 대회에 관하여, 관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주최자는 안전한 대회·이벤트 운영을 위해서 상업상 합리적인 노력을 실시합니다만, 관객끼리의 트러블, 분쟁은, 원칙으로서 당해 관객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있어서, 주최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관객이 직접 또한 현실에 입은 통상의 범위의 손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고, 일실 이익 그 외의 간접 손해 및 특별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주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관객은, 시합의 관전에 관해서, 항상 시합 전개를 주시해, 선수끼리의 장외 난투 등에 의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선수 또는 스탭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객이 선수 또는 스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4조 (분리가능성)
본 규약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도 본 규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준거법·관할)
1 본 규약은 일본법에 준거해, 이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규약에 관한 관객과 주최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 법원을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16조(효력)
1 본 규약은, 2024년(령화 6년) 7월 12일에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당사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정 후 본 약관을 효력 발생일의 상당기간 전에 웹사이트 등으로 주지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