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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07/17
정보

스타덤 팬 콘텐츠 가이드라인

스타덤은 팬 여러분의 응원과 SNS의 발신을 환영합니다

선수의 권리, 공식 콘텐츠의 가치, 건전한 응원 환경을 지키면서, 팬 여러분에 의한 사진·동영상·감상·팬 아트의 투고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에게 스타덤의 매력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이 팬 컨텐츠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을 제정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용어는 별도로 본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것을 제외하고 관전규약의 정의에 따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당사로부터의 승낙은 불필요합니다. 개별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에는 회답하기 어렵습니다. 스타덤 관련 콘텐츠(스타덤 관련 사진・동영상・음성 기타 창작물을 말하며, 이하 「스타덤 관련 콘텐츠」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투고 후라도 당사가 본 가이드라인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삭제, 수정, 비공개화 기타 필요한 대응을 부탁할 경우가 있으며, 당사는 그러한 권리를 유보합니다

1. 회장에서의 촬영에 대해서

당사가 주최하는 대회에 있어서의 입장시·경기중의 사진 촬영·동영상 촬영은 가능하게 합니다. 덧붙여 전달회, 사인회, 악수회, 촬영회, 토크 이벤트 그 외의 이벤트는, 「대회」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이벤트에 적용되는 룰에 따라 주세요. 또한 동영상 촬영은 스마트폰에 의한 촬영에 한해연속 30초 이내로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나 SLR 등의 촬영 전용 기기, 업무용・프로 사양의 기재에 의한 동영상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하의 형태에 의한 촬영은 삼가해 주십시오

주위의 관객의 관전을 방해하는 형태로의 촬영(플래시의 이용, 고정 스탠드(일각・삼각), 셀카봉의 이용을 포함합니다.)

대회・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촬영(세컨드 업무・경기 준비중의 선수에 대한 과도한 요구・소리를 포함합니다.)

・프로레슬링의 경기와 무관한 목적에 의한 촬영

・적용되는 법령 또는 관전 규약, 일반 사단법인 일본 프로 ​​레슬링 연맹이 정하는 고객 괴롭힘 대응 지침, 회장에서 정해진 규약 등(이하 총칭하여 「적용 규약 등」이라고 합니다.)에 반하는 촬영

2. 회장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의 투고에 대해서

회장에서 촬영한,스타덤 공식 사이트의 「선수 소개」페이지에 게재의 선수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SNS등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다른 손님의 초상 그 외 제3자의 권리물에 대해서는, 삭제・흐림 조치 그 외의 배려를 실시해,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당사는, 안전한 대회·이벤트 운영을 위해서 상업상 합리적인 노력을 실시합니다만, 회장에 있어서의 사진·동영상의 촬영이나 투고에 기인하는 손님끼리, 또는 손님과 제3자간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의 투고는1 투고에 대해 합계 30초 이내로합니다. 1 게시물에 여러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 모든 동영상의 척도 합계가 30초 이내가 되도록 하세요.

입장곡이나 BGM등의 음악은 본 가이드라인에 의한 이용 대상외입니다. 소음 또는 음원의 교환(권리 처리가 완료하고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등의 처리를 부탁합니다.

・적용 규약등 및 투고하는 플랫폼의 규약등을 준수해 주세요

3. 이용 가능한 콘텐츠·할 수 없는 콘텐츠

아래의 스타덤 관련 콘텐츠는스타덤 공식 사이트의 「선수 소개」페이지에 게재된 선수만이 출연하고 있는 장면에 한하여본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타 단체 소속 선수, 프리 선수, 게스트, 그 외의 출연 장면이나 음성은 제외합니다.

<사용 가능한 스타덤 관련 콘텐츠>

・고객 스스로 본 가이드라인 및
적용규약 등에 따라 촬영한 사진
・동영상 이자의 명시의 승낙을 얻은 것
· 스타덤 공식 SNS 또는 공식 YouTube 등에서 업로드되어 삭제되지 않은 동영상, 이미지 및 기타 콘텐츠
· 스타덤 월드에 업로드되어 삭제되지 않은 콘텐츠

다음 스타덤 관련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PV 판매 기간 중 대회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

・팬클럽 한정으로 공개된 콘텐츠

・유료 또는 한정적으로 공개된 콘텐츠

・당사에 의해 삭제되거나 공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

・TV·라디오, 인터넷 프로그램, 잡지 그 외 당사 이외의 제3자가 권리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콘텐츠

동일한 스타덤 관련 컨텐츠로부터의 잘라 가공은,1 컨텐츠당 60초 이내를 상한으로합니다. 위의 척도 범위에서 여러 스타덤 관련 콘텐츠에서 잘라낸 동영상을 조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4. 수익화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 촬영·투고, 스타덤 관련 콘텐츠의 이용 등은,모두 무상·비영리·비상용 또한 스타덤을 응원하는목적에 한정합니다. 스타덤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지 않고 스타덤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 및 기타 제3자로부터대가를 얻는 행위는 일체 금지로 합니다.

하지만 게시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기능을 사용하는계정 채널의 수익 창출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5. AI의 이용에 대해서

선수의 초상, 음성, 그 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요소를 이용한생성 AI에 의한 스타덤 관련 콘텐츠의 생성, 가공(이른바 딥 페이크의 생성을 포함합니다.)은 금지로합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의 명암·색미·화질의 보정, 노이즈 제거 등 부수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AI에 의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일정·스케줄, 별표, 대전 카드, 문장의 정리·번역, 자막·테롭 작성 등, 선수의 초상, 음성 그 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계되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AI에 의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금지 사항

상기의 어느 것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 스타덤을 포함한특정 단체 또는 선수에 대한 비방 중상,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행위
· 제3자에 대한 폭언, 차별, 기타 공격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스타덤 의 공식 콘텐츠나 공식 어카운트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허위의 정보나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발신·확산하는 행위
·당사 또는 스타덤의 신용·품위를 현저하게 손해 행위
· 선수 등을 특히성적 대상으로 이용 ·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신하는 행위
·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등 특정 사상 · 신조를 칭양하거나 비판하는 목적으로의 이익 용행위
·당사가 관여하지 않는 영리활동에 대한 이용행위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법령·적용규약 등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그 외 당사가 매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7. 기타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투고의 삭제·비공개 요청, 촬영 금지 조치, 입장 거부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기인하여 고객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당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고객이 직접 또한 현실에 입은 통상의 범위의 손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고, 일실이익 기타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고객에게 잘 알려진 후 갱신·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최신의 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주식회사 스타덤

개정:2026년 8월

또한, 본 가이드 라인의 제정에 수반해, 동영상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던 관전 규약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삭제, 동 제9호의 수정, 그 외 오자의 수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관전 규약을 함께 확인하십시오